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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25일 예정된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중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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