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해도 하루에 3천원에서 5천원 가까운 비용이 들고,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 할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진다. 기름값을 제하고도 하루 평균 5천원에 가까운 고속도로 통행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도심을 연결해주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출발지역에 따라 통행료 징수가 달라 더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수원이나, 의왕 등에서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와 분당이나 판교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통행료가 다르다.
평촌, 안양, 광명의 경우에도 차이가 난다. 중요한 것은 거리에 해당하는 요금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 외곽순환도로(남부구간)는 한국도로공사 소관인데 반해, 이 도로와 만나는 지방유료도로는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가 제각각 달라지는 것이다.
최근 국내 최대의 포탈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한 이색적인 청원이 올라왔다. 수원에서 서울 송파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과도한 통행료 부담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즉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며 만나는 총 3차례의 톨게이트, 경기TG(과천의왕간 고속도로)<-->청계TG(톨게이트, 요금소)<-->송파TG로 인해 하루 5천원(출퇴근 할인 20% 적용시 4320원)이상이 통행료로 나간다는 것. 분당이나 판교에서 나온 차는 청계, 송파 톨게이트를 영수증만으로 이용 가능한데 과천의왕간 톨게이트를 나온 차는 왜 청계에서 다시 돈을 내야 하냐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의 글이 올라오자 많은 네티즌들이 이에 동조하며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의왕TG에서 온 차량은 청계TG 요금을 50% 이상 감면하던가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유료로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교통혼잡만 가중되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해당 도로 관리 주체 따라 요금도 달라져
실제로 A씨의 경우처럼 수원에서 과천의왕 도로를 타고 서울로 나가는 경우, 경기, 청계, 송파 요금소에서 각각 800∼900 정도의 통행료를 물어야 한다. 반면 분당이나 판교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외곽순환도로의 판교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한 영수증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평촌이나 안양에서는 오는 차량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뿐 아니라 과천 의왕간 도로 또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서울 도심으로 나갈 수 있다.이 때문에 수원이나 안산, 의왕 등지의 주민들 사이에 통행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문제는 이것이 거리 차이에 따른 차별 징수가 아니라는 것.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과천-의왕고속화도로 모두 유료도로법에 근거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둘의 관리주체가 다르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반면, 과천의왕 고속화도로는 경기도가 발주, 도청 소관의 도로라는 얘기다.
경기도청 도로국 한 관계자는 "거리 상 차이 때문에 통행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과천의왕 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는 경기도와 도로공사가 각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의왕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외곽순환도로를 타 서울로 나가는 분당, 판교 지역 사람들은 통행료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홍보기획팀의 관계자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가하면 도로공사 통행요금팀의 한 관계자는 관리 상 측면 외에 수도권 고속도로 요금소가 대부분 '개방식'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요금소는 크게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자는 통행권 없이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중간에 나오는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계산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출구 요금소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국은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폐쇄형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고속도로 중간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개방형 도로가 많다.
고속도로, 통행표 형평성 논란 끊이지 않아
사실 수도권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30년간 직접 운용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므로 통행 요금은 남부구간보다 높게 책정됐다. 남부구간은 각 영업소에서 800∼900원만 내면 되는데 비해 북부구간은 양주와 불암산 영업소 등에서 3배 가까이 비싼 2500원을 부담하도록 만든 것.
이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북부 9개 시, 군 지역 주민들이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남양주, 구리 시민들이 서울 강남으로 가려면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강동대교를 건너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하는데, 강동대교 구리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톨게이트 부당 요금 폐지를 위한 남양주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은 2003년 5월 6일 구리요금소 13곳의 통행문에서 '톨게이트 부당 요금 폐지하라'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서울방향 출근차량 뒷 유리에 붙이는 기습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도로공사와 경기도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통행료 징수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료도로법에 근거, 고속도로로 이용시 일정한 만큼의 요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