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상조 공정위원장, “총수일가 사익편취시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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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김상조 공정위원장, “총수일가 사익편취시 엄중 제재”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0.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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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이익을 끊어내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고와 물류 부문 대기업의 계열사 지분은 공정거래법상 지분 제한 기준에 가까스로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 의하면 기업은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능력이나 재무상태 신용도 등 합리적 판단 없이 상당 규모로 거래해선 안 된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계열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친족이나 비영리법인, 계열사, 비영리법인과 계열사의 사용인을 말한다.정부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특수관계인이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물류 및 광고 대기업 계열사 지분 현황을 살펴보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장남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물류계열사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29.99% 갖고 있었다. 삼성그룹도 광고 계열사인 제일기획의 보유 지분이 28.28%이고, 현대자동차의 광고계열사 이노션도 총수일가 지분이 29.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1% 정도의 차이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이처럼 주식보유비율의 한계선 상에 있을 경우 지분 조정을 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공익법인이나 분할·합병 등을 통한 간접지분을 주식보유비율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현행 공정거래법의 한계로 지적된다.한편 제 의원은 지난해 7월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소유지분 한도를 20%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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