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합동 분야별 '촘촘 규제'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전방위 규제를 담고 있다.◇다주택자 돈줄 압박우선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봉쇄한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에 더해 정부는 복수 주담대에 대해서 만기제한을 설정, 대출 기간을 늘려 DTI 규제 회피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초 금융당국은 신 DTI를 전국에 적용시키려 했지만 국토해양부 등 다른 부처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향후 시행상황을 보면서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한 발 물러섰다.정부는 또한 기존 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내년 하반기 도입도 다주택자의 돈줄을 압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차주가 감당 가능한 DSR 수준을 산출한 뒤 자율적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토록 했으며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 시행에 들어간다.◇취약차주 40만명 빚 탕감정부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금리를 낮아지고, 취약 차주들이 10년 이상 보유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권 약 1조9000억원 어치를 소각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으로 약 40만명(1조9000억원)의 채권이 소각될 전망이다. 소각 대상은 소득과 재산정보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결정된다. 심사 이후 다른 연체 채권 정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또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연체 가산금리 인하가 추진된다. 정부는 금융권 협의를 거쳐 모든 업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12월중 마련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연체 가산금리는 현재 연 6.0~9.0% 수준으로 형성돼 선진국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의 연체이자는 3.0~6.0%, 독일은 2.5% 수준이다.◇집단대출 중도금 한도 ‘6억→5억’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