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중복지급 의혹'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의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부분 외에 1년치 성과급을 더 지급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2007년 직원들에게 고정 상여급을 지급한 뒤 2008년부터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산정·지급했고, 2008년 이후 퇴직자들에게는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 1년분을 별도로 지급했다.
퇴직자에 대한 최종 근무연도의 성과급을 별도 지급하면 퇴직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모두 지급받고 1년분의 성과급을 더 지급받는 결과가 된다.
공항공사 외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도 직원들의 실제 근무기간 해당분 외에 1년치의 성과급을 더 지급하고 있었지만 관리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임직원의 근무연수와 성과급지급 연수가 일치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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