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 등 25일간 심의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임순애)는 20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25일간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하고 구정질문 및 답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11월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최재원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이선옥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영규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원·이선옥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및 문종관·최재현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비롯하여 총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이어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고 다음날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이송 받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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