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 50대 남성 2심에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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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추행?' 50대 남성 2심에서는 '무죄'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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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초등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딸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딸이 자필진술서를 쓴 시점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재혼한 부인 B씨가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염두에 두고 남편을 고소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우며 아이가 무서운 친엄마 지시에 따라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재판부는 이혼소송에 대해 언급하며 "갈등을 봉합하고 한 식구로 잘 살아가든지, 갈라서더라도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고려, 대법원 상고시한을 하루 남긴 29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A씨는 2007년 B씨와 재혼해 초등학생 의붓딸과 한집에 살았으나 지난해 9월 "딸을 성추행했다"며 부인으로부터 고소당해 구속됐다.딸은 경찰조사에서 "새아빠가 2~9월 사이 10여 차례 성추행했다"고 진술했고, A씨는 2009년 5월과 8월 안방에서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은 재판부는 "공소사실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한편 B씨는 A씨를 고소하고, 지난해 12월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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