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상징물 매복마케팅 금지규정 신설, 2019년 3월 31일 까지 한시 유효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매복마케팅' 금지를 위해 국회 염동렬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 규정인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바 있다.매복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들이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도록 시도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말한다. 이 법안은 대회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마케팅 권리를 취득한 대회 후원사 및 방송중계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
올림픽 관련 후원금 등은 대회 운영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후원기업 등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상호 계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마케팅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기업이 공식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기업을 홍보해 대회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식 후원사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후원기업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 비후원사의 매복마케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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