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2월 임시국회, 78개 민생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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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2월 임시국회, 78개 민생법안 통과 환영"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3.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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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7개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바른미래당은 1일 국회가 전날 본회의를 열고 '새만금 특별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 총 78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바른미래당은 다당제 선도정당으로 국민들의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혁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주도해 온 새만금 특별법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언급하며 법 통과 이후 후속 대책에 당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우선 그는 새만금 특별법과 관련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개발은 물론 민간투자 촉진과 막대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정부를 향해 "새만금개발공사의 조속한 설립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5·18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해선 "시대정신이자 20대 국회의 역사적 사명을 이뤄냈다"며 "이제 38년간 미완의 진상규명을 이뤄내고 5월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김 원내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 법안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중재한 결과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됐다"며 "저녁이 있는 삶에 한발짝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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