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은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서 다루겠지만, 김씨가 장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돼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소송 진행 경과,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가압류를 발령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형제 등 유족은 지난해 10월 "장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배상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1억6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산 동결을 요구하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 가압류 신청과 함께 제기된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한편 장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협박한 혐의(폭행)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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