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세청은 퇴직 공무원을 위한 현직 공무원의 고문계약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에 신설하고, 위반 시 엄중 처벌키로 했다.
16일 이현동 국세청장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사회 구현 실천결의문'을 선포했다.
이 청장은 이어 "종신지우(終身之憂) 즉 내 몸 다할 때까지 종신토록 잊지 말아야 할 숙명같은 지도자의 근심이라는 말이 있다"며 "결국 관리자는 '종신지우'를 갖고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국세청 간부, 세무서장, 직원대표 등 270여명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공정한 직무자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벤처기업 (주)휴맥스 변대규 대표의 초청 강연도 있었다.
변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이 성공의 원동력"이라며 국세청이 공정사회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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