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자 고문계약 알선행위 시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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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직자 고문계약 알선행위 시 엄중 처벌
  • 김석 기자
  • 승인 2011.05.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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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세청은 퇴직 공무원을 위한 현직 공무원의 고문계약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에 신설하고, 위반 시 엄중 처벌키로 했다.

이는 국세청이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전관예우 논란에 적극 대응하고 공정한 국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적절한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16일 이현동 국세청장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사회 구현 실천결의문'을 선포했다.

이현동 청장은 이날 "국세공무원의 엄격한 자기 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이라며 "내·외부의 알선과 청탁 개입 금지, 직무관계자와의 골프 모임을 자제하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종신지우(終身之憂) 즉 내 몸 다할 때까지 종신토록 잊지 말아야 할 숙명같은 지도자의 근심이라는 말이 있다"며 "결국 관리자는 '종신지우'를 갖고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국세청 간부, 세무서장, 직원대표 등 270여명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공정한 직무자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벤처기업 (주)휴맥스 변대규 대표의 초청 강연도 있었다.

변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이 성공의 원동력"이라며 국세청이 공정사회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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