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 서울 자택과 전남 목포 본사, 경기도 용인지점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와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임 회장과 보해양조가 보해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관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주주 명의로 대출을 금지한 금융 관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현재까지 파악된 6000억원 규모의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자금이 임 회장과 보해양조에 흘러들어갔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보해양조의 자체 자금이 유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보해양조 회계 관련 직원들을 조사한 뒤 임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해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임 회장이 그동안 발생한 불법대출과 관련된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을 했다"며 "구체적인 혐의점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보해저축은행 지분은 임 회장이 개인 명의로 27.6% 소유하고 있으며, 보해양조가 40%를 차지하는 등 임 회장 관련된 인물들이 총 75%를 갖고 있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달 24일 목포시청에서 열린 보해저축은행 예금자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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