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뇌물은 아냐”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실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뇌물’ 여부에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날 선고 결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재판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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