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가 2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위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56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법 청사에 도착해 재판이 열리는 303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법정에 서게 된 소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1차 공판기일을 심리한다고 밝혔다.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안 전 지사는 첫 공판준비 때 변호인을 통해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김 씨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애정 등 감정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