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토지거래 사기 피해자 조모씨 등 2명이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이가 제시한 땅주인의 인감증명 등이 정당하게 발급됐는지 등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주의와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씨 등은 2007년 4월 김씨 등의 중개로 땅주인의 대리인이라는 양모씨와 제주도에 있는 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땅주인은 양씨에게 다른 이유로 인감증명 등을 떼준 적은 있지만 토지거래를 위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계약금을 날린 조씨 등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김씨 등이 중개업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한편 사기행각을 벌인 양씨는 조씨 등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