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체조국가대표 "부상 탓 정신분열증"…산재 청구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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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체조국가대표 "부상 탓 정신분열증"…산재 청구訴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7.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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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직 체조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 도중에 부상을 입어 올림픽 출전이 무산돼 정신분열증까지 걸렸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전 체조 국가대표 A(28)씨는 최근 "아킬레스건 부상과 정신분열증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함에 따라 정신분열병이 발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돼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부터 국가대표로 활동했으며, 2003년과 2004년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은메달을 따 낸 실력파 체조선수다.

하지만 A씨는 2008년 3월 세계선수권과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마루운동 연습을 하던 중 왼쪽 아키레스건 파열 부상을 입고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부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A씨는 같은 해 12월 소속팀에서도 방출되고 2009년 3월 A씨는 피해망상과 기억력 저하 등을 이유로 수원 모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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