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전 체조 국가대표 A(28)씨는 최근 "아킬레스건 부상과 정신분열증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함에 따라 정신분열병이 발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돼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2008년 3월 세계선수권과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마루운동 연습을 하던 중 왼쪽 아키레스건 파열 부상을 입고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부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A씨는 같은 해 12월 소속팀에서도 방출되고 2009년 3월 A씨는 피해망상과 기억력 저하 등을 이유로 수원 모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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