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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한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과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급파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검찰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013년 6월~7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불법파견 의혹에 따른 수시 근로감독 과정에서 정현옥 당시 차관이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삼성 측과 유착해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조는 지난 4일 정 전 차관 등 당시 노동부 간부 11명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한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당시 노동부 고위 간부들과 삼성 측의 유착으로 삼성전자서비스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