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무죄' 선고
상태바
의정부지법, 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무죄' 선고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8.07.16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성준 변호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
문성준 한유 대표변호사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지난 해 12월 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사건 90건이 적발됐고, 시행사인 코리아신탁은 남양주시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전매제한기간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도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을 무더기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대규모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김미경 판사는 지난 12일 이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2016년 6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 1년인데, 전매제한기간 이전의 전매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이 아파트 분양계약 무더기 해지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대표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조하면서, 분양권의 전매제한기간 이전의 전매행위도 명백히 탈법적인 행위이고, 모두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입법의 공백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검찰에서도 입법공백을 인지하고  90건 중 11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입법공백은 이전부터 논란이 되었고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문변호사는 위 불법전매사건 90건 중 죄형법정주의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 선의의 제3자인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구별해야 하고, 불법전매사건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 무죄판결은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진행 중인 다른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검찰에서 아직 수사중인 이 아파트 나머지 불법전매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