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 권성동·염동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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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 권성동·염동열 불구속 기소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07.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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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현직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를 시작으로 별도 수사단까지 꾸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며 마무리됐다. 수사단은 공소유지 검사 3명만 남기고 해체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16일 제3자뇌물수수·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권성동·염동열 의원,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전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의원은 2012년 11월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각각 지인 11명과 39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본부장 전씨는 권 의원과 공모해 인사팀장에게 채용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국회와 법원의 문턱에 걸려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구속수사를 하지 못했다. 염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 심사를 받지 않았고, 권 의원은 영장 심사는 받았지만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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