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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7일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는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중대범죄를 일으켰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안 전 지사는 당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지만 수행비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비서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또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가 되며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며 “안 전 지사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증인을 통한 허위 주장 등을 하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고 꼬집었다.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