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섭대표 노조 기준, 올해 7월1일"
상태바
법원 "교섭대표 노조 기준, 올해 7월1일"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8.08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따른 교섭대표 노조는 제도가 시행된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케이이씨(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에서 "KEC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한 차례에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7월1일부터 관련 규정이 시행됐다"며 "부칙4조의 '이 법 시행일'을 노동조합법이 개정한 2010년 1월1일로 해석하면 교섭대표 노조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당시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이며 이를 악용해 사측이 기존노조와 교섭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는 2010년 1월1일부터 계속해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경과 없이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KEC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온 전국금속노조는 올해 7월 회사로부터 "새로운 노조가 생겼으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으라"며 교섭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국금속노조는 이에 반발,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7월1일 교섭 중인 노조가 교섭 대표노조'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4조의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해석한 반면 노동계는 올해 7월1일로 봐야 한다고 맞서왔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