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케이이씨(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에서 "KEC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한 차례에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7월1일부터 관련 규정이 시행됐다"며 "부칙4조의 '이 법 시행일'을 노동조합법이 개정한 2010년 1월1일로 해석하면 교섭대표 노조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당시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이며 이를 악용해 사측이 기존노조와 교섭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부터 KEC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온 전국금속노조는 올해 7월 회사로부터 "새로운 노조가 생겼으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으라"며 교섭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국금속노조는 이에 반발,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7월1일 교섭 중인 노조가 교섭 대표노조'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4조의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해석한 반면 노동계는 올해 7월1일로 봐야 한다고 맞서왔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