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세청이 도이치뱅크·SC제일·HSBC·한국씨티 등 외국계은행 4곳에 4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시카브펀드에 적용해 온 이중과세방지협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철폐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시카드펀드는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획재정부의 예규를 들어 우선 2006~2011년 발생한 소득 중 과세 만료기간이 임박한 2006년분에 대해 세금을 낼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강력 반발하며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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