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밝히겠다는 대검측의 공언에도 불구, 결국 당초 입장과 상반된 결과가 나오며 예상대로 변죽만 울리다 검찰 쪽 주장에 일방적 손을 들어줘 고인을 두 번 죽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경산시 5급공무원 김모(54) 과장은 승진인사 비리로 대구지검 특수부에 조사를 받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4월4일 검찰의 강압수사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근무하던 체육관에서 자살했다.
대검찰청 감찰1과는 9일 오후 대구지검에서 폭행의혹 최모(35) 검사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가졌다.
대검은 이 자리에서 "고인이 남긴 유서에 모순된 내용이 있고 이비인후과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할 때 폭행이 있었다는 고인의 유서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를 제기할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모순된 내용으로는 '폭행을 당했다'고 유서에서 주장한 날짜와 최 검사가 조사한 날짜가 다르고 경산시장을 옹호한 내용의 유서와 정반대되는 내용의 별도 문건을 남긴 것을 예로 들었다.
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다는 주장은 의사를 조사한 결과 귀에 상처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만성고막염이였던 것과 치료를 받은 뒤 진단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대검 관계자는 “폭행혐의를 배제할 수 없어 감찰에 이어 수사에 착수했지만 폭행이 있었다고 볼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지난 5월26일의 대검 감찰본부의 판단과 이번 결과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검이 대구지검을 배제하고 직접 감찰과 수사를 한데도 불구,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당시 대검감찰본부는 2개여월간 유서를 상세히 확인했다며 “신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 등이 있었다고 판단, 징계청구를 건의하고 수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진실성이 있는 정황과 사실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섞여 있다고도 했다. 검사 본인은 부정하지만 조사에서 자살공무원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특히 수사결과 발표도 그랬지만 감찰 내용과 구체적인 수사내용, 일정 등은 수사중이라는 일절 밝히지 않아 결과 신뢰성에도 의심을 받고 있다.
한 시청 공무원은 "검찰이 유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며 최모 검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더니 이제는 유서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정치적인 결정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시민은 "강압수사와 관련된 유서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공무원을 죽인 건지 밝혀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한 가족의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모두 없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검찰을 믿고 싶지만 왠지 제 식구 챙기기로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폭행의혹을 받던 검사도 무혐의 처분됐는데 경산시장 수사건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쪽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검찰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과를 내니 신뢰성과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유족들이 반발할 것이고 향후 인권위 조사결과 발표도 남아 있는 등 변수가 많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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