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금액이 1조원이건, 5000억원이건 공소시효는 (당시 정치자금법 기준으로) 5년"이라며 "회고록에 나온 것만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긴 한데,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 측에 돈을 건넸다. 이 주장이 맞다면 김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받은 건 20년 전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을 적용해도 공소시효(7년)가 지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성 과정을 파헤치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5000만원 이상 수수) 공소시효도 10년에 불과해 처벌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수 비서실장은 이날 김 전 대통령이 "그 사람(노 전 대통령) 지금 어떤 상태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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