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지분 허위 공시’로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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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지분 허위 공시’로 1심서 벌금형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8.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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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동일인의 지위에서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과정서 충분히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롯데가 2012년~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서 4개 계열사(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다.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이들 회사를 소유한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신고한 것에 대해 과태료 5억730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신 명예회장 측은 이에 대해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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