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은 1년, 벌금은 20억원 늘었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일부분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