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 가능성이 없거나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손해가 더 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광산구가 농어촌정비법 위반을 불가처분 사유로 든데 대해 "사업신청시 인허가 부서가 공문을 통해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위험이 없다고 해 놓고도 재판 과정에서 제기했다"며 "이는 당초 처분사유와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을 뿐더러 해당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에스케이공업은 지난해 10월 광산구 지죽동에 아스콘 공장 신축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광산구가 악취, 소음 등에 따른 주민 민원과 농어촌정비법 위반 등 이유로 불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아스콘 공장 예정부지 100m 인근에는 60여 세대 12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300m 이내에는 180여 세대에 35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