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2차례 성추행 1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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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2차례 성추행 10대 집행유예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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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귀가하는 여아를 뒤따라가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 대해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9세,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추행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이후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등·하교길에 동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4월6일 오후 6시20분께 청주시 모 가게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B양을 뒤따라가 성추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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