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장은 "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검사장은 이어 "검찰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좀 더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문턱을 낮추고, 국민중심의 시각에서 업무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이나 결론에 있어서도 검찰의 기준이나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장은 "특히 검찰은 공직부패, 사회지도층 비리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 사회적 불신을 청산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절대로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검찰권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맞도록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장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경간 수사권조정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과 사랑이 기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제 모두 비상한 각오로 자기 반성과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검사장은 대전고와 고대 법대를 거쳐 사시 26회(연수원 16기)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수원지검 강력부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법무부 감찰관, 부산고검 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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