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 경찰조사대 등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실제 삼성전자가 근로자 사망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 3항에 따라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중대 재해란 1명사망 내지는 10명이상 동시에 부상을 당했을 경우다. 삼성은 자체 기흥소방서를 통해 조치를 취하다가 근로자 1명이 죽자, 법에 따라 경기도 용인소방서에 신고했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이날 조사결과 환자가 사망한 시간과 삼성이 용인소방서에 연락한 시간과 차이가 있었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더구나 삼성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뒤 신고를 하기까지 2시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일절 차단했다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최고의원회의에서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다른 쪽에서 정보를 듣고 삼성전자 사고 소식을 들어 알게됐고, 수차례 삼성전자에 확인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 의원은 "사고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산업안전기본법이 아닌 상위법인 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늑장대응이라는 판단이다.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에도 화성 불소 누출 사고로 근로자 4명이나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다. 당시 삼성은 17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외부에 신고했고.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었다.시민단체 관계자는 ”산업안전법을 따질 게 아니라 상황 자체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자체 소방시설을 사용하더라도 우선 소방서에 신고부터 해 생명부터 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2시간 동안 환자를 놓고 몇 사람이서 끙끙댄 꼴“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이산화탄소가 사고에 영향을 준 중대화학물질인지 등에 대해 화학조사반에서 직접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