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점심시간 민원발급기 이용", 민원인들 "탄력적 업무 필요" 지적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경기도 31개 시,군중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양평군의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가 양평지역의 SNS의 카페등을 통해 불편과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는 양평군이 지난해 읍, 면의 민원업무 휴무에 이어 지난 7월 1일부터 본청 또한 민원업무 휴무를 확대 실시해 민원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6일 양평군에 따르면 민원업무 휴무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동안 '민원업무 올스톱'으로 2017년 7월 1일 읍면에서 실시에 이어 지난 7월 1일부터 본청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이같은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는 경기도내에서 양평군이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는 김선교 전임 군수때 양평군노동조합과의 협약에 의해 실시됐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양평군 노동조합이 두번에 걸친 투표를 통해 92%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투표결과로 시행했으며 시행전 주민들에게 6개월 정도의 대민홍보를 거쳤다. 이와 반면 경기도 일선 다른 시, 군은 민원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부서도 민원인의 방문에 대비, 최소한의 인원으로 민원업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양평군 노동조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운영을 들어 다소 강경한 입장이다. "점심시간은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2시부터 텅 빈 민원실은 민원인 상담창구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만이 점심시간에도 식사를 하지 못한 채 1시까지 이곳을 지키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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