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점심시간 민원업무 "개점휴업"...민원 불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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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점심시간 민원업무 "개점휴업"...민원 불편 가중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8.09.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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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점심시간 민원발급기 이용", 민원인들 "탄력적 업무 필요" 지적
12시부터 점심시간에 들어간 텅빈 양평군 민원실. '민원접수'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 ⓒ 경기동부취재본부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경기도 31개 시,군중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양평군의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가 양평지역의 SNS의 카페등을 통해 불편과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는 양평군이 지난해 읍, 면의 민원업무 휴무에 이어 지난 7월 1일부터 본청 또한 민원업무 휴무를 확대 실시해  민원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양평군에 따르면 민원업무 휴무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동안 '민원업무 올스톱'으로 2017년 7월 1일 읍면에서 실시에 이어 지난 7월 1일부터 본청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이같은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는 경기도내에서 양평군이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는 김선교 전임 군수때 양평군노동조합과의 협약에 의해 실시됐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양평군 노동조합이 두번에 걸친 투표를 통해 92%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투표결과로 시행했으며 시행전 주민들에게  6개월 정도의 대민홍보를 거쳤다.  이와 반면 경기도 일선 다른 시, 군은 민원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부서도 민원인의 방문에 대비, 최소한의 인원으로 민원업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양평군 노동조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운영을 들어 다소 강경한 입장이다. "점심시간은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2시부터 텅 빈 민원실은 민원인 상담창구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만이 점심시간에도 식사를 하지 못한 채 1시까지 이곳을 지키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민원발급기 보조업무 등을 위해 홀로 민원실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양평군의 카페 맘스 스토리
이에 대해 양평 카페의 한 민원인은 "점심시간 어렵게 찾은 관공서 점심기간 개점휴업, 국민의 봉사자입니까?, 주권자인 군민은 불편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유상진 위원장도 "단 한명이라도 점심시간에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총무과 관계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점심시간 휴무로 인한 민원불편은 인지하고 있으나 당장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시행이후 보완할 부분은 민원불편 최소화 방안으로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근 양평군 법원과 양평등기소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법원과 등기소 복수의 관계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인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간단한 업무는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원인 방문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같은 점심시간 휴무는 중앙단위의 은행을 비롯해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도 점심시간 휴무와 관련 단체협약을 진행중인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점심시간 휴무제'가 더욱 더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다.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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