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강 군수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예정된 결심 공판을 연기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가 8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할 당시, 돈을 빌려준 박모씨에 대해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사 당시 "정치자금으로 쓰여졌다"는 진술과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에 대해 위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박씨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호인측은 이를 두고 "박씨의 판결에 대한 영향이 있는 만큼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결심공판이 진행돼야한다"며 공판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에 추후 증인과 강 군수의 신문 등을 마친 뒤,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5월께 구속기소된 최모씨(53)로부터 8400만원 가량을 자신의 측근인 방모씨(39)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 군수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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