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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검찰이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희수(40) SPC그룹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허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가족과 회사에 커다란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잘못된 판단을 한 저 자신을 꾸짖고 후회한다”고 말했다.이어 “아내와 어린 딸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 너무 두렵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허 전 부사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한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일로 SPC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되는 등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어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액상 대마 구매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경영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엄청난 강박과 중압감에 시달렸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휴가차 하와이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현지인의 권유로 한순간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허 전 부사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앞서 SPC그룹은 이번 논란으로 허 전 부사장을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