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사용이 많은 모기 등 기피제의 무허가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해 지난 7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한 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제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무허가 모기기피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 마트는 물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해 왔다.
모기, 파리, 진드기 등 기피제는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피부에 발라 벌레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신고)후 제조(수입)·판매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것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 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 업체)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 업체)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 업체)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해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조치를 취하고,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는 경우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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