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주꾸미를 먹다 질식사한 A씨의 딸이 "어머니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녁식사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주꾸미를 먹고 쓰러졌으므로 주꾸미를 먹은 것이 본래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이는 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주꾸미와 갯장어 등을 판매하는 서울 서대문구 N음식점의 주방에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저녁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와 식자재 손질 등 주방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때 주방장이 2접시 분량 주꾸미를 삶은 후 1접시를 주방 탁자에 올려뒀고, A씨는 6시30분께 접시에 담긴 주꾸미 중 일부를 먹었다.
주꾸미를 삼킨 A씨가 구역질을 하며 신음하자 주방장은 등을 두드려주며 "화장실에 가 토하고 오라"고 말했다. 화장실에 다녀온 A씨는 곧 실신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끝에 결국 '이물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다.
이에 A씨의 딸은 "주방보조가 주방 내 남은 음식을 먹어보는 것은 직무상 의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소유 음식물을 무단으로 먹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생리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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