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정씨를 포함한 3명을 31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박명기(56·구속) 교수에게 건넸다는 2억원 가운데 3000만원이 정씨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 정씨 등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금품의 대가성을 알고 전달에 가담했다는 등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피의자(공범)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2억원의 출처도 살펴보고 있다. 곽 교육감이 두달 새 전달한 거액 안에 자비 이외 판공비 등 공금 성격의 자금이 섞여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과 관련된 사건이니 정씨에게도 돈의 출처 등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곽 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지난 2~4월 여러 차례에 걸쳐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를 대상으로 돈을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와 배경,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박 교수와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당초 약속한 돈은 7억원이며 이 중 미지급된 5억원은 올 연말에 주기로 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 교수와 강씨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비슷한 내용의 문건이나 녹취록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곽 교육감의 혐의는 스스로 인정한 2억원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포괄일죄에 해당돼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전달된 돈 모두가 범죄 혐의에 포함된다"며 "주기로 한 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만약 곽 교육감이 '선의'였다고 주장한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전달 완료'된 2억원을 뺀 나머지 5억원 역시 유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검찰은 강씨가 31일 오후 5시께 체포시한이 완료됨에 따라 늦어도 그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의 중심에 선 곽 교육감은 가능한 이번주 소환 조사하고 이르면 내주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최대한 속도를 내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정상 출근해 통상적인 업무를 소화했다. 정치권 안팎으로 곽 교육감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용퇴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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