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약체결·비준 동의권은 국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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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약체결·비준 동의권은 국회 권한"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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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헌법재판소는 31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이 "한미간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 일정을 국회 비준 없이 연기한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침해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했다면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 구성원일 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대신해 '조약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당사자가 아니니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송두환 재판관은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3자 소송담당'을 전면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적어도 국회 내 교섭단체나 교섭단체에 준하는 의원 집단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희 대표 등은 지난 4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전략동맹 2015'를 체결,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조정하자 "국회의 비준 없이 조약을 체결·시행,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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