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면 차량대금을 먼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통해 차량대금을 입금시켜 달라고 요구해 대금을 받은 뒤 모두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모씨에게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차량 대금 명목으로 4400여만원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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