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1월 14일까지 전세 계약서와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대출업자 등으로부터 28회에 걸쳐 전세보증 대출을 받아 1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집 주인과 월세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에 적힌 집 주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전서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대부·여신 등 금융이용을 범죄에 악용하는 대출사기 범죄자들을 엄단해 유사 범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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