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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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확정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09.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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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50) CP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이 2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CP 등에 대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지만, 공공성 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단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걸리기 쉽다고 보도한 부분이 허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보도가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정부정책이라는 공공성·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허위사실로 인정된 부분도 공직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다 악의적 공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 CP 등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하면서 위험을 과장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일부 보도 내용이 다소 과장됐을 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부분 등 내용중 일부에서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근거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어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7개 보도 내용 중 3개 사안은 허위"라며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①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②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은 광우병 ③정부가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의 SRM 5가지에 대한 수입을 허용했다 ④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 ⑤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⑥라면 스프 등에 의해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 ⑦정부가 수입 위생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했다는 보도 등 7개 부분 중 ④만이 정정보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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