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들에게 월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전남․광주지역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평균 초고속인터넷 300건~1000건, 인터넷전화 150건~500건, 인터넷TV 90건~25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했다.
이행확약서에는 대리점들이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주장하지 못하며, 손해의 책임 또는 보상 등을 주장하지 않는 조건 등도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엘지유플러스가 대리점들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행확약서를 징구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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