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법상 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상 기본형도 공문서 위·변조 범죄의 경우 징역 8월 내지 2년의 실형, 사문서 위·변조 범죄는 징역 6월 내지 2년의 실형이다.
아무리 재직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문서의 경우는 재직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해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 홍보 분야에서 일해 온 A씨는 좋은 조건의 홍보분야 전문가를 뽑는다는 공고를 본 후 지원서를 작성하던 중 전에 근무했던 몇몇 회사가 부도 처리돼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현재 직장에서 근무했다는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이 경우 A씨가 현재 직장의 대표이사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점에서 문서위조죄가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문서위조는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1269명을 상대로 "명절 전후로 이직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0%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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