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기업 상장폐지로 투자금 전액 휴지될 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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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기업 상장폐지로 투자금 전액 휴지될 공산"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09.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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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민연금이 투자한 IT 벤처기업의 상장폐지로 투자액 전액인 171억원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업이 지난해 초 각종 부실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는 투자액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장폐지 기업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위탁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IT 벤처기업인 '셀런'이 상장폐지되면서 171억원의 주식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셀런은 2009년 계열사 셀런에이치의 '한글과컴퓨터' 인수를 위해 380억원 대출에 대한 주식 근질권 설정과 연대보증을 한 이후 무리한 기업인수에 따른 부실로 지난해 3월 전년 보다 30%대 주가하락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에는 기업대표 김모씨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후 기소까지 됐지만 투자액 171억원은 고스란히 셀런 측에 있었다.

또 지난해 5월 채권자들이 여신회수에 나서고 워크아웃 상태가 됐을 때, 8~11월까지 한국거래소가 셀런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도 공단은 투자액 회수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올해 4월6~14일까지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 기간 중에도 연금공단과 위탁운용사는 투자액 171억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투자기업인 셀런에서 부실징후가 나타나고 대표가 기소되고 기업이 워크아웃까지 신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서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인 171억원이 허공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공단이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경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따라 펀드와 채권기관 보유지분은 일정기간 동안 매각할 수 없는 상태라 회수조치 등을 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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