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수사상 기밀인 채증자료를 외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피의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 주최자가 아닌 단순참가자에 대한 채증은 명백한 직권남용죄"라며 "이성규 서울청장 등 2명을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한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집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 사진과 동영상까지 포함된 CD를 봤다"며 "고소인으로서 경찰의 불법채증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시민들이 경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할 때는 비밀이라며 정보공개청구소송에까지 이르게 하면서 외부에 채증사진을 공개한 것은 본연의 직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서울청에서 전시회를 열고 채증사진을 잘 찍은 경찰관을 뽑아 포상을 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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