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한편 최씨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피해자들이 정신상의 장애상태에 있음을 악용해 수차례 강간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입혔다"며 "특히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어린 딸인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최씨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8년 겨울께 경남 창녕군 A(31·지적장애 1급)씨 모녀가 함께 쓰는 방의 창문을 넘어와 A씨를 폭행한 후 A씨가 보는 앞에서 B(15·지적장애 3급)양을 성폭행하고 A씨를 강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모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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