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받고 통일운동 ‘연방통추’ 前의장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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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령 받고 통일운동 ‘연방통추’ 前의장 2심도 집행유예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9.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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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2일 북한 지령에 따라 연방제 통일운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의 구성) 등으로 기소된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전 의장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고위간부 윤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 박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김씨 등은 2004년 6월께 연방통추에 가입한 뒤 2005년 '양키추방공동대책위'를 구성해 같은 해 5~9월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이들은 2007년부터 서울 용산구 미8군 기지와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집회를 수십 차례 연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연방제통일 추구 등 강령은 북한에 동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반국가단체와 연계사실도 인정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윤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을,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연방통추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초대회장인 고 강희남씨가 결성한 단체다.

강씨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범민련에서 탈퇴한 뒤 연방통추를 결성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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