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하급심 모두 ‘무죄’ 가능성 ↑
국방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정부안 입법 예고 예정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결정을 14년만에 뒤집은 셈이다.그간 법원은 그 당시 대법원 전합의 판단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일괄적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내려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 현재 각급 법원에 심리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국방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정부안 입법 예고 예정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를 받은 경우 영향 없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날 대법원 전합의 결정으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무죄판결을 받을 여지가 많다.병무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을 받은 인원은 1만9000명이 넘는다. 그간 입영을 거부하게 되면 병무청에 의해 고발조치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아왔다.하지만 대법 전합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불이익에 따른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병역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집총과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가능성은?
현재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날 대법 전합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 대체복무제도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관계 법령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도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고 대체복무제 등을 도입하라’고 우리나라에 권고한 상황이다.대법 전합의 김소영·이기택 대법관 역시 “이번 사건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정책의 문제”라며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띠게 된 현행 병역법을 적용할게 아니라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방부는 내주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공개하고 입법 예고할 예정으로 복무기간을 현행 육군의 2배로 하고 복무 분야도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방안을 오는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