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이용주 당원 자격정지 3개월에 봉사활동 100시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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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이용주 당원 자격정지 3개월에 봉사활동 100시간 권고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1.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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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국민과 당원께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 차원의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제명 처분은 아니지만 당원 자격정지도 정치인에게는 충분히 치명적인 중징계라는 입장이다.평화당은 14일 오후 2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장철우 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 이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면서 “이와 함께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징계결과에 대해 “제명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하거나 당원의 전체 이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명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당원자격정지도 정치인에게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당원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당원이 누릴 수 있는 당직 담당 등 권리도 없어 당원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징계”라고 했다. 장 심판원장은 이날 결정에 대해 중징계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윤리심판원에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면서 “오늘 윤리심판위원회에 출석해서 저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고백했다. 다시 한 번 국민, 당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9%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지난 8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의 공동발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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