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이날 한 용인시민이 '경전철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용인경전철㈜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을 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아, 특수부에 배당했다.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경전철 차량 구입 과정, 역사 건립, 조경사업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특수부팀 수사를 통해 용인경전철 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사안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비와 시비·민간자본 등 7287억원을 들여 지난 2005년 착공한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6월 공사를 대부분 완공하고도 시행사와 용인시간 의견 차이로 개통을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4일 용인경전철㈜가 신청한 용인경전철 사업 중재건과 관련, 시는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우선 515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