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헬로비전 지상파 재송출'땐 하루 5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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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헬로비전 지상파 재송출'땐 하루 5000만원 지급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10.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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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최소연 기자]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노태악)는 28일 케이블TV CJ헬로비전이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 방송을 송출할 경우 하루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KBS·MBC·SBS 방송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 판결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CJ헬로비전은 가처분 효력과 이행가능성 등을 다투면서 가처분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분쟁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간접강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CJ헬로비전은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들에게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해서는 안된다"며 "방송을 송출할 경우 1일 5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업계 대표들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간접강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유선방송사는 1970년대 중계유선방송사일 때부터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해왔으며 지상파방송사는 난시청 해소 등을 고려해 별다른 비용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디지털 완전 전환을 앞두고 지상파방송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했고 2008년 7월께 '디지털지상파 방송의 무단 재송신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냈다.

지난 6월 같은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 3사가 "프로그램을 재송신하지 말라"며 종합유선방송사(케이블TV)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저작권등 침해중지 가처분에서 "신규 가입자들에게 디지털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해선 안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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